전월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출대상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는데요.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또한,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로 만 19세 이상 ~ 만34살 이하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39세까지 자격기간이 연장됩니다.
2. 대출 대상주택, 한도금액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4회,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3. 대출 담보, 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2%로 되어 있어 안정적이며 가입기간이 4년이 지나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만약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대출 신청시기,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신규로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5. 이용절차 및 제출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6. 유의사항
7. 자산심사
세대별 자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자산심사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면 심사항목으로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및 일반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출이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 되는데요.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1%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8.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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